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보유기간 통산

재산세과-2631 재산세과-2631 재산세과2631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보유기간 통산 (재산세과-2631 재산세과-2631 재산세과2631 20080903 200809 2008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