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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8.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508 재산세과-2508 재산세과2508 20080828 200808 2008 08 28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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