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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0.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344 재산세과-2344 재산세과2344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사업시행기간 중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0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 사업시행기간 중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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