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2297 재산세과-2297 재산세과2297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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