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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4.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등

재산세과-2238 재산세과-2238 재산세과2238 20080814 200808 2008 08 14

요지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의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2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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