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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장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증여추정 해당여부

재산세과-2177 재산세과-2177 재산세과2177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2’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2’내지 ‘3’과는 별도로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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