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여러 필지 농지의 8년자경 감면대상 여부
재산세과-2071 재산세과-2071 재산세과2071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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