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2015 재산세과-2015 재산세과2015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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