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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9.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재산세과-1980 재산세과-1980 재산세과1980 20080729 200807 2008 07 29

요지

건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건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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