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9.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1981 재산세과-1981 재산세과1981 20080729 200807 2008 07 29
요지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현행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4. 농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