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8.
지목변경된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938 재산세과-1938 재산세과1938 20080728 200807 2008 07 28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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