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8.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939 재산세과-1939 재산세과1939 20080728 200807 2008 07 28
요지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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