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4.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재산세과-1889 재산세과-1889 재산세과1889 20080724 200807 2008 07 24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2002.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2008.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2002.10.31.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6.5.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2008.3.7.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에 한함)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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