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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1886 재산세과-1886 재산세과1886 20080724 200807 2008 07 24

요지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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