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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1.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813 재산세과-1813 재산세과1813 20080721 200807 2008 07 21

요지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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