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재산세과-1783 재산세과-1783 재산세과1783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토보상으로 인한 이연양도소득금액 산정방식, 국가 수용 등으로 인한 10% 감면 및 8년자경감면(대토감면포함) 등으로 인한 세액계산방법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대토보상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사실관계 및 질의의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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