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9.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세과-1558 재산세과-1558 재산세과1558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2.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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