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전자세원과-394 전자세원과-394 전자세원과394 20090211 200902 2009 02 11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br />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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