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35 부가가치세과-535 부가가치세과535 20090211 200902 2009 02 11
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사비용 및 영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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