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8. 12. 17.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전자계약문서 출력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2916 소비세과-2916 소비세과2916 20081217 200812 2008 12 17
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 과세되며, 전자문서를 서명날인하지 않고 출력보관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 체결후 계약문서를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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