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8. 10. 27.
인터넷으로 약정한 신용거래신청서를 문서로 변경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및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 방법
소비세과-2454 소비세과-2454 소비세과2454 20081027 200810 2008 10 27
요지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보관후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문서로 재작성할 경우 인지세 납부할 의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1995.2.17) 참고
본문
고객이 증권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하여 컴퓨터파일로 보관한 후 당해 증권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1995.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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