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8. 8. 21.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의 지분 취득가능 여부
소비세과-1861 소비세과-1861 소비세과1861 20080821 200808 2008 08 21
요지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4호의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본문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주류판매업체(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 제외)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당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면허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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