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8. 12. 2.
주정 해당 여부 및 판매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소비세과-2754 소비세과-2754 소비세과2754 20081202 200812 2008 12 02
요지
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음
본문
○ 질의 1 - 귀하가 질의하신 알콜분 94도의 물질이 주세법 별표 제1호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하는 주정의 알콜분 규격은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9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의 2 - 주정의 실수요자가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 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질의 3 - 주정을 포함한 주류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주정 구입자 및 판매자는 주세법 제42조, 주세법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7-21호(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008-31호(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규정에 의해 주정을 구입하거나 출고(판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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