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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8. 8. 25.

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소비세과-1901 소비세과-1901 소비세과1901 20080825 200808 2008 08 25

요지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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