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8. 10. 6.
고급사진기와 렌즈2개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소비세과-2261 소비세과-2261 소비세과2261 20081006 200810 2008 10 06
요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들이 과세물품인 하나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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