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골프용품 등을 특정인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56 부가가치세과-656 부가가치세과656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무상으로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골프용품 및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골프용품 및 의류 등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 골프대회 또는 특정 프로골프 선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무상으로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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