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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9.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 중에 매수자의 지위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55 부가가치세과-655 부가가치세과655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 등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 등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되는 건물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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