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부가가치세과-650 부가가치세과-650 부가가치세과650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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