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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8.

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639 부가가치세과-639 부가가치세과639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감정평가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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