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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2. 23.

토지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과-1085 징세과-1085 징세과1085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토지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토지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1116, 2004.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 임야가 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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