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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48 부가가치세과-748 부가가치세과748 20090224 200902 2009 02 24

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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