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2. 31.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법규부가2008-0087 법규부가2008-0087 법규부가20080087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기존 도시철도의 단순 개・보수용역 및 도시설도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편의시설의 개・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아래 “1. 사실관계”에 명시된 공사내용과 같이 ‘차량정비기지 내 부속시설인 직원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 공사’ 및 ‘역사 내 화장실의 시선차단 칸막이 설치 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보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법규부가2008-0087 법규부가2008-0087 법규부가20080087 20081231 200812 2008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