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2. 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08-0077 법규부가2008-0077 법규부가20080077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양수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사옥으로 사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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