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2. 18.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2008-0034 법규부가2008-0034 법규부가20080034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br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본문
【질의1 및 질의3에 대한 답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A)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다른 사업자(B)로부터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B)가 당해 양도합의서 상에 효력발생일로 명시되어 있는 양도가액의 잔금청산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항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일 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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