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2. 1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법규부가2008-0036 법규부가2008-0036 법규부가20080036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br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육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제120조의3 및「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제76조 및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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