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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1. 28.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법규부가 2008-0048 법규부가2008-0048 법규부가20080048 20081128 200811 2008 11 2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당사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제2항에 ‘월 임대료는 25,293,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상의 ‘월 임대료’ 기재가액 외에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로 계약당사가 합의한 경우 동 기재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월 임대료’ 기재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였거나 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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