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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1. 21.

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법규부가 2008-0041 법규부가2008-0041 법규부가20080041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발주처와 재도급자간 체결한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그 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인 5,89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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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법규부가 2008-0041 법규부가2008-0041 법규부가20080041 20081121 200811 2008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