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1. 20.
재화의 공급없이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법규부가2008-0035 법규부가2008-0035 법규부가20080035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br />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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