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8. 11. 20.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08-0028 법규법인2008-0028 법규법인20080028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귀 조합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규정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상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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