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8. 11. 20.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법규법인2008-0042 법규법인2008-0042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판매한 가액이「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원가를 구성하여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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