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1. 20.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법규부가2008-0031 법규부가2008-0031 법규부가20080031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br />
본문
【질의1에 대한 답변】 2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명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명도일’)에 독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자가 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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