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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08. 11. 17.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법규소득 2008-0044 법규소득2008-0044 법규소득20080044 20081117 200811 2008 11 17

요지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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