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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1. 13.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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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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