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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1. 10.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등

법규부가 2008-0011 법규부가2008-0011 법규부가20080011 20081110 200811 2008 11 10

요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본문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개조․변경하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건물을 동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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