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1. 10.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법규부가 2008-0010 법규부가2008-0010 법규부가20080010 20081110 200811 2008 11 10
요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공사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평가원이 기술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귀 공사 단독 또는 다른 기업(‘참여기업’이라 함)과 공동으로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귀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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