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8. 10. 23.
학교법인 사업부서간 내부거래시 손익 인식 여부
법규법인2008-0005 법규법인2008-0005 법규법인20080005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 내지 지위를 인정받은 인격체로서 상법․특별법․민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지점 또는 영업소 등 법인내 사업부서 단위는 법인세의 납세단위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위에서 말하는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귀 학교법인 ○○대학교가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학교내에 사업부서인 ★★★를 설치하여 당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귀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검진비용을 동 사업부서인 ★★★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귀 법인이 독립채산제 등을 위한 사업부서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일 뿐,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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