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법규부가2008-0100 법규부가2008-0100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200901 2009 01 07
요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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