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8. 12. 8.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법규법인2008-0052 법규법인2008-0052 법규법인20080052 20081208 200812 2008 12 08
요지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1)「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 으로부터 당해 준조합원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현물출자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원소유자가 무단점유하여 주거하고 있어 본래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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