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 3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0012 법규부가2009-0012 법규부가20090012 20090130 200901 2009 01 30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차인(임차보증금 포함) 및 다른 자산, 부채,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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