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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1. 8.

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규부가 2008-0088 법규부가2008-0088 법규부가20080088 20090108 200901 2009 01 08

요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금세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하고,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6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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